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급증 대책 마련해야
상태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급증 대책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3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3천원 내고 4천5백만원 혜택
5년간 7천억원 이상 적자…2013년에 비해 2배 증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 비해 무려 2배 넘게 급증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 자료를 통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이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 △2014년 1천184억 △ 2015년 1천353억 △2016년 1천773억 △2017년 2천51억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액은 증가 중으로 최근 5년간 적자폭은 2배 이상 급증했다.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의 혜택을 봤다.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을 나부하고 2억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배가 넘는 이득을 본 것.

또한 단발성 가입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단돈 40만원에 9천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어떤 환자는 3천원도 안되는 2천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무려 4천5백만원이 넘는 혜택을 취하게 돼 ‘1만5227배’라는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천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3천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5,227배’의 대박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2013년 162,265명 △2014년 184,805명 △2015년 208,184명 △2016년 248,479명 △2017년 270,416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6월 현재 290,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천원을 내고 4천500만원을 혜택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