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내부자 고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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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내부자 고발 활성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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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내부자 고발 활성화를 통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최근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한 윤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 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개정안을 통해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여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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