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약품 및 혁신신약 패스트트랙 추진
상태바
공공 의약품 및 혁신신약 패스트트랙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01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의원, 관련법 2건 대표 발의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한 허가와 심사제를 도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와 심사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기 의원이 발의한 ‘패스트트랙(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추진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를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의약품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 의원은 “공공위기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형 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약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