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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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쉬워진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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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 방식 변화 가능 추진
오제세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의 탄력적 운영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8일 의료분쟁 조정의 탄력적 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이조정 제도가 처음부터 기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조정 신청된 사건의 경우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상의 조정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간이 조정 절차로 전환할 수 있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분쟁 조정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미 조정 신청된 사건도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간이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 역시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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