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취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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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취득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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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국내 거주시 취득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6개월 이상으로 거주로 연장을 추진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1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을 취득한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 명시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연장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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