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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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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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및 형태, 운영, 재정지원 등 담겨
김태년 의원 “사명감과 전문성 갖춘 인력 양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9월21일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및 형태, 운영, 지원 등을 상세히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및 형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회계 등 △지도·감독 및 벌칙 등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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