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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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합리적 개선안 마련 노력”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09.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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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위원장,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최근 쟁점사항 등 소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임신 여성 전공의 수련 기준 마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혜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전 한림대의료원장)은 9월19일 오후 3시 연세의대 1층 강당에서 개최된 ‘전공의 수련 60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학술포럼에서 지정토론 강연자로 나서 전공의 법 시행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임신 여성 전공의 수련 기준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에 따른 수련 공백 등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최근의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여성전공의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련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단체 간 이견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주 40시간으로는 전문성을 갖출 수 없으므로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전공의협의회는 추가수련을 위해 과목별 필수역량 제시, 역량측정방법 및 수련병원의 필수교육 제공여부 평가 등 수련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복지부는 전공의 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과정이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에 따른 수련 공백과 관련해 복지부가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을 유권해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수련기간의 단축 사유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위원회는 추가 검토를 통해 ‘추가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 및 휴직기간(수련연도별 최대 1개월까지)’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해석 등이 수련규칙 표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복지부에서 개정안을 마련 후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연을 마무리 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임신 여성 전공의 수련 기준 마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힘쓸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콘텐츠와 평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시행, 2017년 1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거친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4주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최대 연속시간을 36시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전공의의 출산과 관련한 휴가 △수련규칙의 작성 △안전 및 보건대책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산하의 기관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 지정 △수련환경평가 기준 개발 및 문항 개정 △수련환경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심의 △수련규칮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 △육성지원과목 선정기준 개정 △워크숍 개최 △모자수련병원 파견수련기간 정리 △지도전문의 교육 체계 구축 등의 업무는 교육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정책위원회는 전공의 종합계획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조사위원회는 수련 관련 민원에 대한 접수·조사·처리 등을, 전형위원회는 전공의 모집계획 수립 및 전공의 선발시험 관리 등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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