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SNS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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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SNS도 포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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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 조직은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사무실 갖춰야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포함된다.

또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에 국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령안은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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