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중증장애인 의료비 차등문제 개선 추진
상태바
지자체별 중증장애인 의료비 차등문제 개선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8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수민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지자체별 중증장애인 의료비 차등문제 개선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9월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건강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혈액투석을 위한 비용 등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또는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차등으로 이뤄져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함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심리적 불안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