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간협에 직장 괴롭힘 신고·상담 센터 운영 부적절
상태바
의협과 간협에 직장 괴롭힘 신고·상담 센터 운영 부적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7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사자들 모인 협회보다 독립기관 설치해야
복지부, 직장 괴롭힘 간호사 부족이 원인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정부의 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협회보다는 다른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9월17일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경화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는 ‘간호노동현장의 일터괴롭힘 실태와 해결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료분야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권에 관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크게 다를 게 없는 만큼 이해 관계 당자사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보다는 다른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고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태움문화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로 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인건비를 76억원 편성했지만 그 대상이 국공립병원에 한정돼 있다”며 “대다수의 병원이 민간병원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기관이 의료기관이라며 경영진들의 의지와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강 교수는 “노동환경개선, 신규간호사교육프로그램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은 의료기관이 해야 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확보와 함께 직장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Magnet Hospital’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같은 인증제도 도입을 이야기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할 문제도 많고 간호사에게 인증은 공포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규간호사 태움문제 등 병원업종의 직장내 괴롭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호사 부족을 꼽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간호사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근본적으로 의료기관내 인력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고도의 긴장감과 서비스 직종이라는 스트레스, 3교대라는 문제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규간호사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1년 정도 신규간호사 교육을 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면서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교육만을 전담하는 제도로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변 사무관은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의 신고·상담센터는 상담 역할이 주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도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별도로 독립된 조직을 신설하기는 어려워 현재 윤소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