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구상권 청구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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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구상권 청구 시동 걸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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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보험약제과장 “건강보험 추가지출 부분 원인 제공 책임 물어야” 강조
▲ 곽명섭 과장
보험의약품에 발암성 불순물이 포함돼 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고혈압약 총 173품목에서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됨에 따라 요양급여 중지 및 이미 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9월13일 ‘2018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이로 인해 발생한 재처방과 조제 관련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손실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 큰 논쟁은 없었지만 제약협회 측에서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구미정 사무관은 “요양급여 부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은 없을 거고, 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분이므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약에 대해 생긴 문제지만 제약사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고, 제약사도 어떤 책임에 대한 것도 내놓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명섭 과장은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조항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규모는 아직도 관련 급여청구가 들어오고 있어 당장은 파악이 어렵고, 급여청구가 완료된 후에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범위의 경우도 조제료나 진찰료 외에 공단의 본인부담금 등 다양한 만큼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곽 과장은 이와 함께 최근 외신에서 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 NDMA가 발암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런 부분은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건보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으로 식의약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선 이 사태로 인해 추가 재원이 지출된 상태”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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