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무당’입니까? 정상이어도 삭감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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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무당’입니까? 정상이어도 삭감 안 합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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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과장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질환 의심돼 진단하면 지금도 급여 가능”
▲ 손영래 과장
“의사가 ‘무당’도 아닌데 검사도 하기 전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는 MRI 촬영을 했는데 질병으로 진단되지 않더라도 검사비가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9월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의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지금도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의심이 돼 진단을 한 경우 질병이 없더라도 급여가 된다”며 “심사평가원에서 이런 경우 일부 삭감한 사례가 있어서 의료인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MRI 수가와 관련해서는 “판독료 10%를 포함해 현행 수가의 110%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장비비가 95%, 판독료가 15% 수준이었다면 이번 급여로 장비비는 70%, 판독료는 40%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가장 큰 변수는 해상도로 0.5T(테슬라)부터 3.0T까지 차등해서 가산하게 되며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현행 대비 129%(27만6천180원)를 중심수가로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17% 인상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큰 병원을 중심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경학적 검사 수가 인상 △뇌 관련 수술 수가 인상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완화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정부 추계로는 손실이 없고 105% 플러스로 보상 수준이 맞춰져 있다”며 “병원협회와 의협, 시민사회단체, 학회, 건정심 소위에서 모두 의견을 구하면서 내용을 맞춘 것이어서 오늘 건정심 의결에서도 큰 쟁점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비급여를 허용한 부분에 대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향후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할 것이며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급여기준, 빈도, 심사 방향성 등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뇌 MRI 건보적용 방안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저수가 부문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된 점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이후 전개될 다른 질환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잘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기준을 초과해 MRI 촬영을 하더라도 병원 측에 비용 삭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은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며 “의사가 알 길이 없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삭감 기준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사례가 많다면 고민을 하겠지만 우선 모니터링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가치점수 역전으로 중소병원의 수가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더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본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더 높다”며 “기존에 급여청구가 비급여에 비해 많고 선행검사를 많이 하고 있던 병원이 뇌수술까지 하는 경우 이익은 더 커지며 MRI만 많이 찍는 경우는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확대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복부초음파와 뇌 MRI 등의 사례를 통해 의료계와 신뢰가 구축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진단장비의 내구연한을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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