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EMR인증 만으로 수가 주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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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EMR인증 만으로 수가 주기 어려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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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질적인 진료서비스 질 제고 시 수가 고려

“우수한 EMR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료서비스의 질 제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진료들, 인증기준 중 레벨2까지 충족할 경우 수가 등을 보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9월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12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포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EMR 인증제와 관련한 수가 보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과장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 보완 정책 방향 및 현안’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표준 EMR 인증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수가 및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오 과장은 “2019년 8월 시행예정인 EMR인증제 본사업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업체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기관이 그것을 차용했다는 것 만으로 수가를 주기는 어렵다”며 “다만 우수한 EMR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료서비스의 질 제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진료들을 통해 인증기준 중 레벨2까지 충족할 경우 수가 등을 보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R인증제 인증기준(안)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이중 기능성은 Level1과 Level2로 구분돼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단계 계획수립을 통해 현재 8개 의료기관 및 정보업체가 참여한 EMR인증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인증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 과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단독으로 인증 프로세스를 만들기보다는 시범사업 참여기관들과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기술지원과 비용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EMR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관점과 이슈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인증제를 통해 보안성과 관련한 진료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한다.

오 과장은 “보완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 등과 연계해 보완성 기준들을 정립할 것”이라며 “심사대상기관의 심사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관리체계(PIMS)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를 활용한 진료정보 외부보관으로 의료기관의 정보관리형태 선택권을 확대하며 정보 취약기관의 정보보호 수준도 제고한다.

아울러 HL7, FIRE, ONC-HIT, ISO27799 등 의료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기술의 진보 등 시류를 반영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향상된 기술 수준을 EMR인증제에 적용한다.

오 과장은 “EMR인증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기술의 발전을 의료기관이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정보교류 문서저장소에 대한 24시간 보안관제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ISAC를 2017년 말 설립하고 2018년에는 ISAC운여비 및 구축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이란 동종 또는 유사 업무 분야별로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다.

복지부는 ISAC를 통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보안사고예방 및 취약점 점검 △위협의심 유형 분석 △보안관제 정보공유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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