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해야
상태바
국가적인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2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노인 난청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WHO 국가 주도의 청력관리 권고…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 발의 준비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청력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적 또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기 어려운 청력관리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9월12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의 정책적인 관리체계를 통한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종우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청력관리는 생애전주기를 걸쳐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통일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정 교수는 난청은 일의 생산성 저하, 의사소통의 갈등 유발, 개인적인 우울증상확대, 사회적 분리·고립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손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연령에서의 청력저하는 인지능력저하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도 난청의 조기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WHO는 전세계적 난청 인구의 급증에 주목해 모든 국가가 기관 및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주도로 국민의 청력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75억명)와 우리나라 인구(5천만명)를 비교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난청으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히 의료비만 계산해도 연간 5~8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천명에서 2017년 34만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3715원에서 지난해는 약 43% 늘어난 86만2420원으로 상승한 상태다.

난청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등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난청 역시 타인과의 대화를 어렵게 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발생시키고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고도난청에서는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분명히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박 이사는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 및 선택의 문제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조사관은 “난청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여 확대 및 국가건강검진 체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정책 판단·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각선별검사와 국가건강검진체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건강검진 청력검사의 내실화와 사회적 소음(환경성 소음)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난청이 질환에 대한 접근보다는 장애차원의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책적인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분배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 이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난청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다”며 “난청과 관련된 정부 정책도 질환에 대한 접근보다는 장애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 한계였다”고 자책했다.

이어서 정 과장은 “단기간 내 해결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학회와 함께 난청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의원 입법 발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문위)은 국가적 국민청력관리체계를 담은 ‘청력보건법’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