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 보험급여 적용
상태바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 보험급여 적용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09.1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전이 암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및 희귀질환 골거대세포종 치료제로 등재
“골격계 증상 감소 및 지연 효과 우수, 급성기 이상반응 발생률 감소”
▲ 안진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그동안 치료 옵션이 제한됐던 수술 불가능한 골거대세포종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게 됐다.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는 9월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골전이 암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및 희귀질환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Xgeva®, 성분명: 데노수맙)’의 건강보험 약제 급여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엑스지바’는 골 전이 암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표적 치료제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과 결합해 파골세포의 형성, 기능, 생존을 억제하며 골 파괴에 이르는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기전을 지니고 있다. 엑스지바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진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골전이가 발생한 암 환자의 경우 병리학적 골절, 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척수압박, 뼈 수술 등과 같은 골격계 증상이 발생하기에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한 통증 조절이 중요하다”며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은 고형암 중에서도 뼈 전이가 호발하는 질환이기에 골격계 합병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골 전이를 즉시 예방,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엑스지바는 3건의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약제 대비 골격계 합병증을 8.2개월 지연시키며, 급성기 이상 반응 발생률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뼈전이 환자에게 엑스지바를 category-1으로 권고하고 있다.

엑스지바는 그동안 치료 옵션이 제한됐던 수술 불가능한 골거대세포종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해졌다.

거대세포종은 100만명 당 1명에게 발병하는 극희귀질환으로 양성 종양이지만 재발이 빈번하고 극심한 통증과 뼈, 관절 변형을 야기한다. 대부분 외과적 절제술로 치료하지만 종양의 부위, 크기, 인접 신경에 따라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이 있다.

장애 및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엑스지바의 급여 등재는 골거대세포종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암젠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엑스지바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옵션의 접근성 향상을 기다렸던 유방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골거대세포종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암젠코리아는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다’라는 사명 아래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