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마약류 취급보고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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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마약류 취급보고 궁금증 해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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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도매업체가 자주하는 질문 Q&A로 제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 환경에서 도매업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Q&A 형태로 안내를 제공한다고 9월11일 밝혔다.

앞서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자들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필요한 Q&A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도매업체 보고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안내했다.

도매업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마약류 취급보고 시점 △마약류 판매 시 유의해 할 점 △마약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취급보고 주체 △도매업체에서 제약사로 마약류 반품 시 보고방법 △기존 보고한 내역(최초 보고)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방법 등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9월5일 시작된 마약류 취급자 대상 전국 권역별 교육에서 취급보고 시 잘못 보고하는 사례와 올바른 보고방법을 소개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문의는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를 통해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공지사항 혹은 자료실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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