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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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제고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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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의무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 발의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 2월 ‘연명의료법’이 시행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1만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1528명 중 절반 이상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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