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취소 사유에 미지정 과목 광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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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취소 사유에 미지정 과목 광고 추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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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문병원 지정 취소 사유로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포함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지정된 108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척추 △산부인과 등 18개다.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총 38곳의 전문병원에서 지정과목외 존재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과목인 것처럼 허위광고로 환자를 모아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5제5항 제4호에 지정받은 진료과목이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광고 한 경우를 신설했다.

이찬열 의원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격이 없는 병원들은 전문병원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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