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 이후 활동 수요에 맞게 외과 수련체계 개편 입법예고
정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분과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절반 가까운 43.6%는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원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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