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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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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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및 보험료 3개월 선납 등 포함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조건이 현행 3개월 이상 국내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보험료도 3개월 단위로 선납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9월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 6만9549건의 2.4배 더 높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도 2만4773명에 달한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11만300원으로 외국인 직장가입자 5만4707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한 실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지난해 2천50억원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명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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