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보료 폭탄 앞으로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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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보료 폭탄 앞으로 없을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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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천원 수준의 최저건보료만 부과 전망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관련 고시 개정 합의

육아휴직을 해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경험한 건강보험료 폭탄 부과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8천원대로 경감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은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현재 부과기준인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40%대신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2018년 근로자부담금 기준 월 8,730원)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저출산 시대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폐기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해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천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지만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만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만2018명으로 38.2%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비판받아온 건강보험료 부과문제를 해소하는데,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이번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경감할 경우,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했던 사업주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경감 고시’를 하루 빨리 개정해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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