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목적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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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유지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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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설립주체에 따른 차등감면제도 개선 건의
병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기관 및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의 의료목적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유지와 함께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따른 차등감면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8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이 양질의 고용 유지·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의 핵심 주체로서 정책 수용성 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의료기관은 그 설립주체가 공공·민간에 구분 없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영리추구의 금지나 회계기준 준수 의무 등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모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금지, 대부분 종합병원인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의 준수와 결산서 공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와 높은 인건비로 인한 낮은 경영 안정성과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으로도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 의료기관을 각종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한 모든 가격은 고시로 정하고 비보험(비급여) 또한 항목 지정과 가격 고지 의무 등을 통해 국민 부담과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세제 감면이 폐지되더라도 재정부담 증가를 가격인상으로 부담완화는 불가능해 경영난 악화가 예상된다.

또한 의료수익률과 원가보상률, 수가인상률,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매우 낮은 경영상태에서 감염 및 환자안전 의무 강화에 따른 시설·인력 등의 자원 투입 증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재투자 여력이 불충분한 상태다.

따라서 병협은 정부 예산지원의 한계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비춰 현행 지방세 감면 차등 적용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반기 정부의 초과세수만 19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추경편성을 예고한 만큼 세수확대를 위한 감면 축소·폐지를 재검토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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