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상향’ 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상향’ 법안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7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으로 상향…연매출 30억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
‘신체보호대 사용’, ‘의료법인 임원사항 법률 명시’ 등도 합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상한선인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9월7일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안은 현행 과징금 상한선인 5천만원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발의된 각각의 안을 논의한 결과 이날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특히 쟁점이 된 과징금 상한액 근거와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영업이익률을 가산한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상한선 규정 방식 및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지는 실증 데이터 분석 및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현행법에서는 영업정지 15일에서 1개월 이하 의료기관의 1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을 872만원이다.

복지부는 1일당 과징금을 연매출액/365일x영업이익률 4.7%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산술방식을 적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6억6495만원, 30일 13억2900만원, 90일 39억897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업무정지 23일 기준 처분을 갈음할 시 과징금 상한액인 10억원에 이르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은 현행 5천만원 이하 과징금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무허가 및 불법증·개축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같은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안은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신체보호대 사용 사항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별표에 ‘동의 절차로 인해 환자 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환자 동의에 관한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인 발의한 ‘의료법인 임원 사항 법률 명시’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안이 발의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중 외국 대학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요건 확대’는 복지부 수정안을 수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안은 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