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서울경찰청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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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서울경찰청 업무협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9.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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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기반 조성 위해 긴급신고 비상벨 설치
의료진 대상 범죄자 엄정 수사 및 안전요원 배치 운용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9월6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청장 이주민)과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응급 의료현장의 의료인 및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갑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들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풍토가 뿌리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서울시병원회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어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서울경찰청을 연결하는 양방향 긴급신고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경찰의 순찰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파출소 탄력순찰 노선에 반영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응급실에서의 폭력·난동 등 긴급신고 접수시 신속한 지령과 출동으로 범죄자를 분리·제압·검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료진 대상 범죄자는 엄정 수사하고 이를 위해 의료진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때 서울경찰청은 응급의료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수사절차 간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위해방지를 위해 퇴직 경찰관 등을 안전요원으로 배치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폭력·난동사건에 엄정대응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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