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 제공하면 '공공'의료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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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 제공하면 '공공'의료 공급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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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원장 “민간의료기관 세금 감면 등 공공병원 동일 혜택 부여해야” 주장
민간의료기관들이 수가와 규제 등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조건에서 건강보험의료를 공급하면서도 세금 등 여러 가지 정부 지원에서 차등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럽처럼 영리병원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공공병원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의 임상수련비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9월7일자 이슈페이퍼 ‘건강보험과 영리적 의료공급 행태(건강보험개혁 시리즈5)’에서 건강보험의료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을 공적으로 대우할 때 필요도 접근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반발을 잠재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민간을 공공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공공병원을 늘리면 의료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경쟁하고, 건강보험급여에 비급여가 존재하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유사한 경영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서 공공병원 확충은 의료의 영리성을 지속시키겠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의 영리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특성에 따라 의료의 배분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필요도를 토대로 공급자 조직의 위계화를 통한 보험자의 배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생산자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에서 배제한다면 수가도 민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보니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규식 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로 간주되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념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제도로만 인식해 수요를 토대로 하는 시장에 건강보험의료의 배분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기본권 충족이라는 이념으로 도입했더라면 수요가 아니라 필요도를 토대로 의료서비스가 배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요도는 가격이나 소득과 무관하므로 시장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급자 조직의 계층화와 계층에 따른 필요도를 정하고, 이용자인 환자는 환자의뢰체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를 확립했을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규식 원장은 이같은 시스템이 정립됐더라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라는 용어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영리적인 운영행태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자나 정부가 정한 필요도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영리병원이나 건강보험요양기관에 자비부담병상을 허용, 건강보험급여와 다른 별도의 방법을 채택했더라면 의료기관의 영리화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정부가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정의하고 공공병원의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이 생산한 의료는 같은 건강보험의료라도 공공의료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급기야 민간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도 영리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영리적인 행동을 해도 공공병원이 한 것은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평소 감시나 감독의 대상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은 영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규식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생산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생산자로 간주하지 않고는 결코 의료체계를 필요도 접근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며 “필요도 접근을 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는 이룰 수 없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의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도 없어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생산자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하며, 세금도 면제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중 법인은 조세감면을 해도 되지만 개인의료기관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이 원장은 일축했다.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공공의료 생산자 혜택을 차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규식 원장은 유럽의 경우 영리병원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면 공공병원과 동일한 취급을 하며, 네덜란드는 1998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공공의료 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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