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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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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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법’ 대표 발의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태안·서산, 사진)은 8월31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천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 및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의료보험 및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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