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임영진 회장 등 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약속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단체장(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들이 함께 했다.
임영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의료인 폭행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과 가해자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어 "의료기관 내 안전인력 배치와 안전 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과 치료가 필요 없는 주취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긴급구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찰관의 관행을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가려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의료기관 내 자체 청원경찰 운영과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에 경찰청의 협조를 당부했다.보건의료단체 대표들도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ㆍ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ㆍ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 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만취자 치료ㆍ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 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국가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경찰관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대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