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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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로 엄정 대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9.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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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 사건은 '구속수사 원칙'
민갑룡 경찰청장, 임영진 회장 등 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약속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9월4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단체장(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들이 함께 했다.

임영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인 폭행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과 가해자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어 "의료기관 내 안전인력 배치와 안전 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과 치료가 필요 없는 주취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긴급구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찰관의 관행을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가려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의료기관 내 자체 청원경찰 운영과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에 경찰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도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ㆍ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ㆍ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 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만취자 치료ㆍ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 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경찰관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대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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