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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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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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등 ‘청년 3법’ 발의 공로 인정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9월1일 서울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서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종합·입법·소통·공로 부문 등 청년친화도를 평가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사회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바로 청년이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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