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 심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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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 심사 본격 돌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9.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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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서,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27개 법안 심사

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9월3일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27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의료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안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안은 현행 과징금 상한선인 5천만원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윤소하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춘숙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상한선 규정 방식 및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지는 실증 데이터 분석 및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정부의 병상관리 및 규제 권한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고 만약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병원등의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도지사의 허가권 제한으로 개설 신청자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 시 병상수급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결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병상자원 수급문제가 단순히 양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공급체계와 연계된 것으로 병상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권한 강화에 앞서 의료자원에 대한 합리적 역할 부여 및 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춰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대한 시책 마련 가능 △지역별·의료이용 유형별 수요 등을 반영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병상 분포의 적정화 가능 △병상의 질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 △총괄적 수준에서의 병상수급·관리의 실표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및 이사회 구성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의료법인에 대한 임원 해임요청권을 규정하며, 의료법인 임원 정수, 이사회 구성요건을 위반하거나 임원의 해임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규제법정주의 등에 비춰 그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비중에 대한 제한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료업과 의료법인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그 비중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이나 다른 유사입법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칠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에 대한 해임요청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임원취임에 있어 승인절차를 두지 아니하면서 주무관정인 보건복지부 등이 해임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 확대 역시 현행법 각 호에 열거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목적 외 사업이나 일정 범위의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등 공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료법인이 벌률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과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원선임 금지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명령 불이행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 위반시 임원 해임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과 예측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불법의료기관(사무장병원)’과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정안,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원격의료 확대시행법’ 등은 일단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서는 제외돼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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