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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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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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당선 이후 첫 발의한 법률안으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 보다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지원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강증진기금 역시 지원금액은 당해년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막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원했다.

이에 반해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9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 결정됐지만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해 국고지원율 역시 13.4%로 역대 최저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정부가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7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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