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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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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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
일자리 창출 및 비영리성, 공공성 등 고려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8월23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의료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및 수수료 산정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고용유지를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병원은 법률상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중에서도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영리추구의 금지, 회계처리 규정의 준수와 결산보고 공시의무화 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병원의 진료비는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거나 통제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고시로 정하고 병원별 가격을 공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구입한 약품과 치료재료는 구입가격만을 인정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적용하고 있어 병원 매출액에 비례해 수수료율 인상시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구조다.

1∼2% 수준의 의료수익률과 낮은 수가인상률에서 병원의 운영비용 증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고용 유지에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제도적 혜택 배제,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증가 부담을 병원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이후 각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률을 통보하며, 병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의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수수료 인상률(종합병원 평균 0.08%p)보다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추가 수수료가 의료기관에 따라 매달 수 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수료 산정체계 등 정책변화에 의한 신용카드사의 부담 증가는 협상력이 큰 일부 대형가맹점 외에 대부분 가맹점에 전가되는 구조다.

이번 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시에도 신용카드사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조차 협의 없이 카드수수료 인상을 감행했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 요구에는 ‘영업 비밀’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은 가맹점 계약 해지로 대응할 수 있으나, 환자 편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와 법령 보완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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