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현장 의료인 안전 보장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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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현장 의료인 안전 보장법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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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의료인 안전 확보 통해 환자안전 보장 받아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27일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인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의료법)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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