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헌재 판결 전까지 행정처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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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헌재 판결 전까지 행정처분 유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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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최근 시행된 행정처분규칙 과거와 달라진 것 없어”
▲ 이기일 정책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와 관련해 현재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8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부터 형법 제270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은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태와 관련해 국민건강상 심대한 위해 발생 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년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입법예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 등이 있어 낙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격정지 1개월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정안을 마련,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17일 공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 규칙이 그 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며 “낙태와 관련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연 평균 4건 정도씩 발생하며, 일부에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형법에 의거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결정을 토대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그 전과 달리 사전처분통지서는 나가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이기일 정책관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한 것 뿐, 처분 내용과 절차는 예전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것은 하겠지만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밝힌 그 입장을 존중한다”며 “불안해하는 국민과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을 감안해 헌재 판결 결과를 토대로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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