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는 반드시 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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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는 반드시 면책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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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고의가 없을 경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책을 해주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29일 오후2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례 있었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망한 환자 유족이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황이다.

의협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현행 법률에 의하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응급구조활동을 한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선량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며,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주위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제63조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침 시술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며, “즉시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송 결과를 유심히 볼 것이며, 결과에 따라 협회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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