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 추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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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 추진 지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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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원격의료 담은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최근 당·정·청간 원격의료 추진 협의가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8월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질의에서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당정청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서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환자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의료 시행보다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먼저 윤 의원은 원격의료와 의료산업의 접근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것을 보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의료산업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위해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보건의료원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피폐되어 있다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전담부서도 없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원격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면진료의 중요성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대면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실제 대면진료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대면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현장의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없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의료기관의 쏠림현상, 전달체계 파괴 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18년간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학적 안전성, 대형병원쏠림현상, 의료사고 책임 소재 문제 등 이런 것을 불식시킬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규제완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18년간 논쟁만 있었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정말 운만 띄었지 한번도 제대로 한적이 없는 만큼 오히려 1차 의료를 강화하는 선에서 원격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한편에서는 과잉기대와 또다른 쪽에서는 과잉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말은 군부대, 격오지, 원양어선 등을 이야기 하지만 이를 토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막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고 점점 진행되면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며 “공공의료가 더욱 확대돼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나친 우려와 지나친 기대가 아닌 현실적으로 의료가 필요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한의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련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 수준에서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허용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 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대상과 원격의료의 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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