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법’ 등 총 329건 법안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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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법’ 등 총 329건 법안소위 상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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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의료기관인증취소·원격의료 범위 확대 등 포함
제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8월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에서 논의할 의료인폭행방지법, 원격의료법 등 총 329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법안으로는 의료법 개정안(27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4건), 응급의료법 개정안(12건), 의료분쟁조정법(2건), 전공의법 개정안(4건), 환자안전법 개정안(5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1건), 간호사처우개선법(1건), 국립대병원 설치 및 운영 법(1건) 등을 포함해 총 329건의 법안이다.

의료인 폭행 방지 및 의료기관 내 인권강화

이중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윤종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실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의원안은 현행 처벌 규정(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이고 윤종필 의원안은 벌금형을 삭제와 더불어 징역형의 처벌수위를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양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나 입법취지의 타당성 외에 다른 입법례와 형평성·균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처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 단독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폭행이외’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현행 형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게 정신적 손상, 극심한 사기 저하를 발생시키고 진료기능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박인숙 의원과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인간 폭행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하고 있다.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사회적 책임감 및 윤리적·도덕적 의무에 대한 준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는 의료인 외에도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폭행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해 다른 직종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는 등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피해대상을 의료인만으로 한정 할 경우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다른 직종들에 대한 보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상의 폭력·폭언 등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신설’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종휘 전문위원은 사회적 기본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히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발동 요건이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의 요건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그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유사한 내용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안 등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법무부는 인권침해 행위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 규정임에도 규제행위의 대상과 유형 범위 및 규제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인권침해행위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인증취소 등 환자안전 강화법 포함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당 김영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김영호 의원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휘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면서 “다만 인증취소사유로 각각 ‘환자안전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만을 기준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호주의 경우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사고 발생을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의료행위의 불안정성이나 위해성, 전문성 등으로 단기간에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소송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4년)이 만료돼 인증취소의 실효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증취소 여부를 규정하기 보다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법 제58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한 환자사망사고 발생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과도한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빈번한 사망사고 발생 등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 인증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도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발생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증을 취소한다면 의료기관의 적극적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원격의료,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인적사항 공지, 의료기관 휴·폐업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보장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 신설,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사유 추가, 의료기관 인증취소사유에 의료인 등 정원기준 충족여부 추가, 모든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 시 벌칙 상향조정, ‘민법’ 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외 등 의료법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상정돼 통과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서 빠지고 대신 같은당 이개호 의원이 새롭게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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