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자격 취득 최소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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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자격 취득 최소 6개월로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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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안 제46조)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안 제76조의4)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안 제51조)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안 별표9) 등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 개선(별표 1 제3호가목(3))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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