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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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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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낙태시 '자격정지 1개월' 공포 시행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8월2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17일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명문화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회는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입법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의사회는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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