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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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규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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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 비난
국회 졸속합의 철회 및 적폐 법안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파기를 일삼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목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왠만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라며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이런 식의 경제기반 조성이라면 4차산업혁명이건 그 이상이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부도덕한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도 경험했듯이 대기업 및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적 이윤 창출의 수단과 경로를 마련해줄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8월17일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개악 법안들을 오는 8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 중단을 촉구했다.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은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는 국민안전을 한층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졸속합의 철회와 적폐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국회가 규제혁신을 명분으로 처리하려는 관련법 일체는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산업분야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 무엇보다, 기존의 법률적 근거를 초월하는 과도한 민간자본 규제특례가 과연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악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특례 중심의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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