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영리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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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영리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08.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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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반대논리는 이 두  법안으로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으로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대논리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제프리존법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두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단일보험자체계하에서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폐기와 발의를 반복했다.

사실 이 두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은 막연한 이념논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저수가로 한계상황에 이른 의료법인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의료영리화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몇 년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식코’같은 영화에서처럼 의료영리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불러온 듯 싶다. 게다가 문재인케어로 대부분의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절차를 밟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의료가격이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의료비가 폭등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원 수로는 2.1%. 병상 수로 봐도 4.5%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의료공급을 민간부문이 책임져 왔다. 그것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나름 역할을 다해 왔다.

의료법인 병원은 물론,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들이 저수가로 발생한 적자를 부대사업에서 보전해 왔고, 정부는 의료법을 통한 부대사업 범위의 조절을 통해 의료기관 수지의 적정균형을 맞춰 공공의료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의료공급과 저수가의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의료이용량 억제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수지균형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수지균형을 새롭게 맞출 필요가 있는데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려면 어느 정도 규제개혁은 필연적인 수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고 해서 의료영리화로 가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단일보험자체제가 유지되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저수가체계하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시장가치나 매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나치게 이념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생각해볼때가 왔다.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대신해 우리나라 의료를 도맡아 책임져 온 의료기관들에게 어던 형태로든 최소한의 숨통을 터 줘야하는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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