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전담인력, 실효성 기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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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전담인력, 실효성 기대 어렵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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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검토
취약시간대 경찰 배치 및 순찰 강화가 현실적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전담인력를 두어야 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제안이유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 내 난동이나 폭행 등 불법행위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두더라도 의료기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결코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상 전담인력을 두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영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영역으로서 전담인력 및 의료기관 측의 노력 정도에 따라 일정수준의 개선 또는 목표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자의 폭력행위는 방지와 현장제압이 불가능한 물리적 영역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범죄 예방이나 폭력저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개정안을 통해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 전담인력제도가 신설되더라도 이들이 실효적 기능을 하려면 폭행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지나 제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행 ‘경비업법’ 제15조2에 의하면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경찰과 달리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의료현장 폭행을 제지할 수 없다.

또한 감염관리와 안전관리는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분야로 대부분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의사 또는 간호사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감염유행 및 감염사고 발생시 대응, 병원 내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염사고에 대한 대응 인력으로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폭력행위의 방지 등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전담인력을 함께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 내 경찰력의 적극적인 투입이나 긴급상황 하에서 적정수준의 물리력 행사 등이 요구된다.

병원협회는 “모든 진료공간에 경찰 배치나 순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응급실과 같이 폭력행위 발생가능성이 크거나 특정 취약시간대(저녁~새벽) 등에 관리·대응이 필요한 응급실에 한해 경찰 등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건의하며 그 비용은 응급의료기금의 활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병행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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