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상태바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됐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2019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