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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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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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 공개 내용 부실…회의록 공개 및 사전 공표해야
국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정책 전반과 관련된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의·의결 및 보고 내용 등이 간략하게 공개될 뿐 회의 내용 및 구체적인 결정 근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8월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등 중요한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기구지만 현재 회의의 내용 및 구체적인 결정 근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향후 위원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사전정보공표제도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건정심 회의 안건 및 결과가 2018년 7월에 공개되는 등 공표시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개된 2016년도 건정심 회의결과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보험료율 및 요양급여 결정 등에 관한 의결·부결 여부와 이와 관련된 간략한 사유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근거 및 안건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도 보험료율 결정에 관해서도 보건복지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된 회의결과 및 보도자료를 살펴봐도 ‘최근 경기상황,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국민·기업의 부담 등 감안한 것’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보험료 동결 또는 인상 시의 건강보험재정 추계, 구체적인 동결 결정 요인,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과 관련한 위원들의 세부적인 입장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행위 수가 개편에 관한 회의 결과 내용 중 일부를 보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신설·개선되는 수가의 기준 및 내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건강보험 영역에서 건정심의 심의·의결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건정심의 회의결과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거나 안건에 대한 결정 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등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토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건정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거나 위원에게 제공되는 안건심사 참고자료의 중요 부분을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공개하는 등 건정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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