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 소요비용 국고 지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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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 소요비용 국고 지원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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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예산결산 검토보고 통해 복지부에 제도적 보완방안 주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수련환경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8월2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련환경평가 소요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주문했다.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병원평가신임위원회 대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지원 업무를 대한병원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민간경상보조 비목에 총 9억6800만원을 편성해 대한병원협회에 교부했고 병원협회는 이 중 8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해 정산·반납한 상태다.

그러나 병원협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외에 총 248개의 수련병원 등으로부터 약 14억8000만원을 징수한 것은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이는 과거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운영 당시 대한병원협회가 자체 사무로서 병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공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수련병원으로부터 징수하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법’ 제정을 통해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됐고 수련환경평가 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면서 ‘전공의법’에는 관련 기관이 국가사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징수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각 수련병원 등으로부터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가 ‘전공의법’에 근거해 수련환경평가 소요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수련병원 등에 전공의 배정 등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신임위원회’가 설치돼 자체적으로 병원평가 등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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