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경우 가해자 모두가 주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파악될 정도로 의료기관내 주취자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그 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부조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음주를 형 가중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동민 의원의 입법발의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의협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의 여당 및 야당 모두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음에 반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 또한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