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주취자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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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주취자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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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가중처벌’ 담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주취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8월17일 주취자에 의한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 처벌내용에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강력히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칙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은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주취자로 확인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자로 파악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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