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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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8.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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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재생의료 특수성 반영 못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8월1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재생의료’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의료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의약품은 ‘의료법’ 및 ‘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기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방법과 달리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 제조되며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고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 및 안전관리에 있어 종전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실시’를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로 정의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로 정의했다.

또한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 등 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취급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징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생의료 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 도모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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