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영양수액제 베트남 의약품 등록
상태바
엠지 영양수액제 베트남 의약품 등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1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지 티엔에이 주’ 의약품 비자 허가 향후 5년간 인정받아
엠지(대표이사 신철수)는 자사의 국산 영양수액제 ‘엠지 티엔에이 주’의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를 향후 5년간 인정받았다고 8월17일 밝혔다.

엠지는 지난해부터 ‘엠지 티엔에이 주’의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를 재취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왔으며, 최근 현지 비자 심사를 통과해 재취득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비자 허가는 베트남 보건당국의 정책상 제형별로 각각의 비자가 나오는 까다로운 심사에도 불구하고 엠지티엔에이 주 1,920mL 등 5개 품목의 비자 허가가 이뤄졌다.

해당 제품은 2023년 7월까지 5년간 비자가 허가되며, 수요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 품목인 ‘엠지 티엔에이 주’는 지방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및 전해질을 하나의 백(Bag)에 담은 맞춤형 제제다.

신철수 대표이사는 “베트남 비자 허가는 괄목할만한 성과이며 앞으로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면서 “베트남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수출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미얀마, 시리아뿐만 아니라 등록이 진행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외 여러 지역도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