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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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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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으로 8월부터 1년간 실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13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 형태에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제도(안)은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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