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8천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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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8천억원 환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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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정산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 모씨는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천398만원 나왔다.

김 씨는 2017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천884만 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2018년 8월에 김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김 씨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천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천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14일부터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천 명이 1조3천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천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천169억원을 돌려 줄 예정.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천675억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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